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40분께 인천 계양구 북인천 세무서 3층 사무실에 가지고간 시너를 사무실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시너를 세무서 사무실에 뿌린 직후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르려고 시도했으나 불이 켜지지 않아, 이를 지켜보던 세무서 직원들의 제지로 화재가 발생하지 못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자영업을 하면서 세금 체납으로 자신의 토지가 압류되자 세무서에 여러번 분납을 요구했으나 체납된 세금을 완납하면 압류 해지를 해주겠다는 세무서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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