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유흥주점에서 손님에게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하고서 술값 수천만 원을 바가지 씌운 유흥업소 업주 등 10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 35살 A씨 등 유흥업소 관계자 10명을 붙잡아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대전 중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하고서 손님의 카드로 술값을 결제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손님 5명에게서 총 3천305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은 손님이 빨리 취하도록 술을 권하거나 훔친 카드로 돈을 찾는 인출책 등 역할을 나눠 돈을 뜯고서 매출액을 나눠 가졌습니다.
앞서 이들은 손님에게 "현금으로 계산하면 술값을 할인해 주겠다"고 꼬드겨, 이에 넘어간 손님이 현금을 찾아오라고 심부름을 시킬 때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뒀습니다.
이어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손님의 정신을 잃게 하고서, 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술값을 부풀려 결제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피해자 가운데는 하룻밤에 술값 1천20만 원을 뜯긴 사람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 할인의 유혹에 넘어가 함부로 타인에게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줘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종훈 기자 whybe0419@sbs.co.kr]
☞ 'YH사건' 유일한 사망자…누가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나
☞ [나도펀딩] 장애인식개선 동화책 후원하기
※ ⓒ SBS & SBS콘텐츠허브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