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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시민대책위 "서울대 점거농성 학생 중징계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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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본관 점거농성' 서울대생 징계 철회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대는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며 행정관 점거농성을 주도한 학생 12명에게 무기정학과 유기정학 6∼12개월 징계를 내렸다. 사진은 징계 결과가 알려진 21일 학생들이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모습. 2017.7.21 kihu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대 총학생회와 민변 등의 모임인 '서울대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와 학생 탄압 중단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대책회의'는 24일 본관 점거농성을 벌이다 중징계를 받은 서울대생 12명의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화 국면에서 신뢰회복에 나서겠다던 대학본부가 대규모 중징계를 강행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또 "서울대 본부에 신뢰회복이란, 징계권한을 과시하며 학생들을 찍어 누르는 것뿐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대규모 중징계는 부당한 대학 행정에 맞서는 학생들의 저항권과 정치적 의사 표현을 말살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징계 철회 서명운동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지난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점거농성을 주도한 학생회 간부 등 8명에게 무기정학, 4명에게 유기정학 12개월과 9개월, 6개월(2명)에 처하는 등 총 12명을 중징계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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