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이은재 의원, 김현아 '살리기법vs죽이기법' 둘 다 이름 올려 "탈당하세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자신문

사진=뉴스화면 캡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같은당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을 '살리기' 위한 법안과 '죽이기' 위한 법안에 동시에 이름을 올려 화제가 됐다.

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이 정당에서 제명되면 직을 상실토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는 한국당에 소속돼 바른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 비례대표 김 의원을 겨냥한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탈당하면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한다. 반면 당에서 먼저 출당 조치를 할 경우에는 의원직을 유지한 채 다른 정당에 들어갈 수 있다. 이에 한국당은 김 의원을 출당 조치하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올해 1월 "당의 존재를 부정하고 공개적으로 타당활동을 지속하는 등 명백한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의원직 사수를 위해 자진탈당하지 않고 적반하장식 제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김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 개정안은 이 의원과 함께 강석진·권석창·김도읍·김석기·민경욱·염동열·이양수·이은재·이종배·이철규·이헌승 등 의원 12명이 공동발의했다.

그런데 이중 이은재 의원은 바른정당을 탈당하기 전인 지난 2월 정반대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김현아법) 발의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당시 황영철 의원과 이 의원 등 바른정당 소속 의원 32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원소속 정당에서 분리된 정당으로 소속을 바꾸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이 한국당에서 바른정당으로 당적을 옮기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의 보좌관은 "당시 바른정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였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참여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옛 새누리당(한국당의 전신)을 떠나 바른정당에 몸담았다가 지난 4월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바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