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현조건조물방화 예비 혐의로 ㄱ씨(50)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32분쯤 인천 계양구 북인천세무서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신나 1.7ℓ 중 1ℓ를 세무서 로비에 뿌려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가내 수공업을 하는 ㄱ씨는 공장 운영이 안돼 세금 3500만 원이 체납됐다. 세무서는 이에 ㄱ씨 소유의 경북 의령에 있는 6개 필지 땅을 압류했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는 최근 공장 운영이 어렵자 세무서에 체납된 세금 일부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압류 토지의 해제를 요구했으나 세무서는 전액 납부해야 한다고 해 홧김에 불을 지르려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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