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광주교육청 황홍규 부교육감 |
"정부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 박탈당해"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박근혜정부에서 신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12주 동안 직무수행 권한을 박탈당했습니다"
지난해 교육부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과 국정 역사교과서 채택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유탄을 맞았던 황홍규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이 지난 정권의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황 부교육감은 24일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주간간부회의에서 "박근혜정부의 누리과정 예산과 국정교과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 삼청교육대에서 12주 동안 직무수행 권한을 박탈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황 부교육감은 "교육훈련 명령은 소속 기관인 교육감에게 있는 데도 교육부 장관이 명령해 법령을 위반했다"며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응할 수 밖에 없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황 부교육감은 지난해 인사혁신처 산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12주 동안 연수를 받았다.
이 연수는 통상적인 고위공무원 교육과정과 달리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각 부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교육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장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과 국정교과서, 시국선언 교사 징계 문제 등 각종 현안으로 박근혜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때 황 부교육감이 정부의 편에 서지 않아 미운털이 박힌데 따른 분풀이성 인사 조치를 당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지난 2014년 12월 광주시교육청에 부임해 장기간 근무중인 것도 이례적이다. 교육부에서 임명한 일선 시도 부교육감은 평균 1~2년 근무하고 원대복귀하는 것이 관례지만 황 부교육감의 재임기간은 2년 7개월째다.
장 교육감은 "황 부교육감은 어려울 때 지혜와 용기를 줬으나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면 일시적인 오해와 왜곡으로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일이 되돌아 온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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