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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허가 없이 제대혈 줄기세포를 제조·판매한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철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의사 한모씨(63), 최모씨(50) 등 의사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한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제대혈에서 중간엽 줄기세포를 분리·추출한 뒤 배양하는 방법으로 제대혈 줄기세포를 제조해 총 168회에 걸쳐 병원, 의료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의료업체에서 운영하던 제대혈은행에서 질병 치료나 의학적 연구 등을 위해 산모로부터 위탁·기증받아 보관 중이던 제대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와 함께 병원을 운영한 최씨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16회에 걸쳐 항노화, 무릎관절, 하반신마비, 치매 환자 등에게 제대혈을 이식한 후 6560만원을 받은 혐의다.
현행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할 수 없고, 금전을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의 제대혈제제를 제3자에게 줄 수 없다.
검찰 조사 결과 이 병원은 정부로부터 제대혈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없었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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