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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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부대'를 동원해 지난 18대 대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6)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이 24일 열린다. 막판에 '국정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장악 문건' 등 추가 증거가 제출됨에 따라 이날 재판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을 연다. 원래 재판부는 지난 10일 결심을 열고 심리를 마무리지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세계일보에서 국정원의 SNS 장악 문건 보도가 나오면서 일정이 바뀌었다.
세계일보는 국정원이 2011년 10월26일 치러진 재보선 선거 결과 분석, 정부와 여당의 SNS 대응 실태 등을 분석해 '2012년 대선과 총선을 대비하기 위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장악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이 문건을 추가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재판부는 "지금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재판부의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국정원 내부 회의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재판부에 증거로 추가 제출했다.
이 녹취록은 2009~2012년 원 전 원장이 국정원 부서장들과 회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13년에 국정원이 같은 내용의 녹취록을 제출한 적이 있다. 당시 국정원은 보안 문제를 이유로 주요 부분을 삭제했었다. 검찰은 이번에 새 녹취록을 제출하면서 삭제 부분을 복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구된 부분엔 원 전 원장이 일부 야당 인사들에 대해 어떤 SNS 활동을 벌일지를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원 전 원장은 앞서 직원들의 '댓글 활동'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가 입장을 바꿔 국정원의 SNS 장악 문건을 증거로 받아들이거나 원 전 원장 등 피고인 측에서 새 녹취록을 증거로 동의할 수 없다고 나온다면 재판부 결정에 따라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결심 공판은 또 늦춰진다. 다만 재판부가 예정대로 이날 결심을 하겠다고 나선다면 검찰은 추가 증거들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 구형의견을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 전 원장이 연루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의 시작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SNS와 인터넷 게시판 댓글을 이용,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국정원 심리전단국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의사로 활동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2심은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20일 당시 새누리당 전당대회 이후 선거 관련 글이 크게 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목적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재판 핵심 증거였던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 김모씨의 이메일 계정에서 발견된 '시큐리티 파일'과 '425 지논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두 파일에는 상당 부분 출처를 밝히기 어려운 조악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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