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기계ㆍ기구 판정기준과 결과 값 조작ㆍ변경시 처벌 강화
[천안=충청일보 김병한기자] 자동차 검사의 정확성과 중고자동차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찬우 의원(천안갑ㆍ사진)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23일 박찬우 의원에 따르면 개정 법률안 주요내용은 우선 고의로 검사용 기계ㆍ기구의 결과 값이나 판정기준 값을 조작ㆍ변경하게 하거나 조작ㆍ변경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검사결과 값 조작ㆍ변경으로 지정취소 된 정비사업자로부터 검사한 자동차에 대한 임시검사제도를 도입했으며 자동차 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에 대해 매수인에게 책임지는 내용을 고지토록 하고 중고자동차의 최소 보증조건을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로 규정했다.
특히 자동차 매매업자로 하여금 소속 매매사원에 대한 교육 실시를 의무화 했으며 자동차제작사가 리콜을 하는 경우 시정조치계획과 진행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게정법률안은 자동차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기여하게 되고 중고차 거래에 있어서 신뢰를 높임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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