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청양군 "道 직무이행명령 수용 불가"...대법원에 소 제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지난 13일 도청에서 열린 충남 청양군 ‘강정리 마을 석면·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의 기자회견 모습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충남=뉴스1) 조문현 기자 = 청양군이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와 관련, 폐기물업체에 영업정지 등을 하라는 충남도의 직무이행명령을 수용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24일 도와 군에 따르면 도는 지난 7일 청양군에 A업체를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 허용보관량 및 보관기준 위반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과태료 및 행정처분(영업정지) 하라고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이에 군은 직무이행명령 사유에 대해 변호사 자문 및 군정조정위원회 협의 결과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 지난 21일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군은 소장에서 직무이행명령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로 "도 위임사무에 대해 명백히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군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A업체에 대해 21번의 사법조치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했거나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불복한 업체가 군을 상대로 다수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 건설폐기물법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에 대한 허용 보관량 및 보관 기준은 정해져 있지만 순환골재(순환토사 포함)에 대한 허용 보관량 및 보관 기준은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건설폐기물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지 청양군만을 상대로 유추·확대해 위법하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순환토사 등의 사용과 관련해 A업체와 행정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이행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점도 내세웠다.

군은 대법원에 제소함에 따라 충남도 및 권고안을 제시한 특별위원회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한 만큼 이해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도와 상반된 입장으로 법적 분쟁을 하게 돼 유감스럽다"면서도 "소송과 관계없이 하루빨리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충남도 및 강정리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ho1557@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