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유화 방지 위한 외부추천이사 증원, 연임제한 등 개선책 마련"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는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사회복지법인 가교를 정상화 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사회복지법인 가교 임시이사회는 지난 7월13일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3인을 해임 의결했으며, 시는 임시이사 3인을 추가 선임함으로써 기존 이사 7인을 전부 교체했다.
또한, 임시이사회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황현철 원장을 법인 임시 대표이사로 선출하고, 법인출연자(대표이사) 해임에 따른 제3자에 의한 법인 사유화를 막기 위한 장치로 이사의 정수 확대(7인→ 9인) 및 연임 제한(1회에 한해서만 연임이 가능), 외부추천이사 비율 상향조정(정수의 1/3 이상 → 1/2 이상) 등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가교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선임·파견 된 임시이사 7인은 변호사, 교수 및 장애인 분야 전문가 등으로 향후 가교행복빌라 시설장 공개채용 및 정이사 선임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시설 운영위원회 및 인권지킴이단 정비, 무연고 거주인의 법적 권리구제 등을 위한 성년후견인 지정 등 시급한 문제 해결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는 대표이사의 궐위 등으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사회복지법인 가교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지난 4월부터 관련공무원, 의회의원,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대책회의’를 운영해 왔으며, 거주 장애인의 추가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정상화를 위한 후속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회복지법인 가교가 전문성과 자질을 갖춘 정이사를 선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지도·감독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가교의 대표이사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법인 후원금과 산하 시설(가교행복빌라) 보조금을 유용하고, 거주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개인금전 부정사용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입건돼 현재 검찰 수사 중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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