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는 '옥천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안)'를 입법 예고하고 8월 9일까지 주민 의견을 듣는다고 24일 밝혔다.
안효익 의원과 이재헌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는 축제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제에 대한 심도 있는 사후 평가를 통해 축제의 효과성과 계속 추진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평가 대상 축제에는 문화·예술·관광·체육의 진흥,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홍보를 위해 개최하는 행사 모두를 포함했다.
다만, 경연대회·가요제·백일장·기념식 등 유형이 단일한 행사, 음악회·전시회·미술제·연극제·영화제 등 순수 예술행사, 경로행사·동호인행사 등 일부 계층에 특정되는 행사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군은 평가 대상 축제에 대한 엄격한 사전심사와 사후평가,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해 15명 이내에서 '옥천군 축제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에서는 보조금 신청 축제의 심사와 선정, 보조금 지원 축제의 사전심사와 사후 평가, 축제 시행과 평가 결과에 따른 존속·폐지·축소 등의 심사, 축제 보조금 예산의 편성 건의와 집행 점검 등을 맡는다.
군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축제 경비 지원 여부와 규모 등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했다.
위원은 문화·예술·관광·경제 관련 기관·단체장이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가 소속된 기관·단체가 축제를 수행하거나 보조·협력자의 위치에 있으면 심사에서 제척하도록 했다.
옥천군 의회 관계자는 "군에서 열리는 각종 축제 지원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내실 있는 지역 축제를 만들기 위해 이 조례(안)를 발의했다"고 했다.
sk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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