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을 받으려면 공고일 현재 농어업인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3개월 이상 거주자, 법인·단체인 경우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로 신청접수를 받는다.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해 영농(어)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300만원이상 1억원까지, 생산자단체 및 법인은 3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계약재배 및 매취자금 지원 사업은‘친환경농정과에서 추천하는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조직(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에 매출액 50%기준 한도로 10억원까지 융자 지원된다.
수출활성화를 위해 경제통상산업국에서 지정 또는 추천하는 사업은 신규수출사업은 20억원, 기타 수출관련사업은 10억원까지 융자 지원된다.
또 귀농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농어촌진흥기금 중 운전자금에 한해 영농 규모와 관계없이 세대당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상환기간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하게 되며, 수요자 부담 금리는 연 0.9%이다.
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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