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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석·박사생 인건비·활동비 7억원 가로챈 대학교수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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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영수증으로 1000여만원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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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자신의 대학원생 제자 11명의 연구 인건비와 활동비 7억원 상당을 가로채 개인용도로 사용한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A대학교 곽모 교수(64)를 업무상황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곽 교수는 정부기관이 발주한 연구용역비 중 제자들의 인건비와 연구활동비를 가로채 7억4439만원과 연구과제 추진비 1095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 교수는 2007년 4월 정부기관에서 위탁받은 용역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제자가 석·박사 과정 중 참여한 17개 연구과제의 인건비와 연구활동비 2억1677만원 중 6500여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5143만원은 자신의 통장에 무통장 입금하게 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 교수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2007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대학원생 제자 11명의 인건비와 연구활동비를 자신 통장으로 무통장 입금하게 하거나 일부 학생의 현금카드를 이용해 자신이 직접 인출하는 방법으로 총 7억4439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 교수는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 학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그 돈을 다른 물품을 구입하는 편법으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095만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와 중고 휴대전화를 구입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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