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경기도 오산의 버스 업체 운행기록을 분석한 결과 8시간 휴식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에서 차고지까지 이동을 운행으로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버스 업체가 교통사고 처리 비용을 기사들에게 떠넘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버스 기사들의 진술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중으로 업체 대표 최 모 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뉴스 덕후들의 YTN페이스북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저작권자(c) YTN(Yes! Top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