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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이정하 기자 = ◇ 탄천 공중화장실 '응급 비상벨' 설치
경기 성남시는 범죄 취약지역 내 안전 강화를 위해 근린공원에 이어 탄천 공중화장실에도 응급 비상벨을 설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사업비 1100만원을 들여 탄천 성남구간(15.7㎞)에 있는 공중화장실 23곳 중 10곳(43%)에 사물인터넷(IOT)급 응급 비상벨을 시범 설치했다.
사물인터넷(IoT) 응급 비상벨은 비명, 폭행·구타 소리, 유리 파손음 등을 이상 음원으로 자동 감지해 관할 경찰서 112지령실과 가까운 분당·수정경찰서에 신고 처리한다.
버튼을 누를 수 없는 위급 상황일 때 경찰이 즉시 출동해 도와줄 수 있는 구조다.
화장실 밖 출입문 상단에는 빨간색 경광등이 사이렌과 함께 울려 주변에도 위급 상황을 알린다.
이상 음원 감지형 비상벨이 설치된 곳은 정자·구미·야탑·태평 물놀이장 등 이용자가 많은 공중화장실이며 '안전한 화장실' 팻말을 붙었다.
시는 비상 상황 때 경광등과 사이렌만 울리게 돼 있는 나머지 13곳 탄천 공중화장실도 내년도 3월 사물인터넷(IoT) 응급 비상벨로 모두 교체한다.
앞서 시는 지역 27개 근린공원(전체 33개) 안 43곳 여자화장실(전체 83곳의 52%)에 같은 형식의 이상 음원 감지형 응급 비상벨을 설치했다.
나머지 6개 공원 안 40곳 여자화장실도 8월부터 점진적으로 비상벨을 설치한다.
◇ 풍수해보험 가입 권장···시설복구액 70~90% 보상
성남시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집 파손이나 침수 등의 재산손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인 보상을 받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주관하고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대상 시설물이 피해를 봤을 때 가입 상품에 따라 시설복구 기준액의 70~90%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단독주택(80㎡ 규모 기준)이 전부 파손된 경우 최대 7200만원, 반파된 경우 최대 3600만원, 지하층 주택 침수 피해 땐 최소 214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가입자가 받는 보험금은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주택 완파 900만원, 침수 최대 100만원)보다 많아 재난복구에 큰 도움이 된다.
풍수해보험 가입비도 저렴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가입비의 55~92%를 지원해 본인 부담금 8~45%로 풍수해에 대비할 수 있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단독·공동주택(세입자 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재산 피해에 대한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풍수해보험 판매사는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이다.
시는 9월 말까지를 풍수해보험 집중 가입 기간으로 정하고 안내 현수막 61장과 포스터 260장, 리플릿 2만장을 각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에 배포해 동별 주민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jungha9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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