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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원주시, 올해 정기분 재산세로 227억여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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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권혜민 기자 = 원주시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주택·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277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부문별로 보면 주택분재산세가 113억4200만원, 건축분재산세가 164억1400만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평균 8.5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분재산세는 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CD기나 ATM기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가상계좌,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주택분재산세의 경우 연 세액 10만원미만은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한다.

시는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납세고지서 전면에 정기분재산세 안내 문구를 담았다.

시 관계자는 "납세고지서 송달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자들의 절세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방세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300원의 범위내에서 세액이 공제된다"고 말했다.
hoyana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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