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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과징금 더 때려"…가맹점 갑질 '본죽'에 30% 더 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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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갑(甲)질'을 한 '본죽'의 가맹사업본부 본아이에프에 대한 과징금이 당초 부과키로 한 액수보다 30% 늘어난 6000만원으로 조정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6월 14일 본아이에프의 허위 광고 등에 따른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해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지난 4월 결정한 4600만원에서 1400만원이 늘었다.

중앙일보

본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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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아이에프는 소고기 장조림 등 식자재가 ‘특허 제품’이라는 허위 정보를 계약서에 기재하고, 해당 식자재를 반드시 본사에서 구매하도록 가맹점에 요구한 혐의가 인정됐다.

공정위는 지난 4월엔 본아이에프가 허위 정보를 스스로 삭제한 점 등을 참작해 과징금을 4600만원으로 결정했지만, 최근 가맹점들의 피해가 상당하고 회복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과징금을 이같이 대폭 인상했다.

공정위가 결정한 과징금이 이처럼 대폭 인상되는 경우는 드물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3일 “중소사업자들이 더 작은 영세사업자들을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하면서 무조건 보호해 달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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