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6월 14일 본아이에프의 허위 광고 등에 따른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해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지난 4월 결정한 4600만원에서 1400만원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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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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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아이에프는 소고기 장조림 등 식자재가 ‘특허 제품’이라는 허위 정보를 계약서에 기재하고, 해당 식자재를 반드시 본사에서 구매하도록 가맹점에 요구한 혐의가 인정됐다.
공정위는 지난 4월엔 본아이에프가 허위 정보를 스스로 삭제한 점 등을 참작해 과징금을 4600만원으로 결정했지만, 최근 가맹점들의 피해가 상당하고 회복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과징금을 이같이 대폭 인상했다.
공정위가 결정한 과징금이 이처럼 대폭 인상되는 경우는 드물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3일 “중소사업자들이 더 작은 영세사업자들을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하면서 무조건 보호해 달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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