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전 수석은 국정 농단 사태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올해 4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지만, 보고서 작성의 책임자로 지목된 이후 열리는 재판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검찰과 우 전 수석이 각각 어떤 입장을 내놓고 공방을 벌일지 주목된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최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한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 16종을 증거로 제출하고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의 행정관이 작성, 출력해 보관한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새로 발견된 문건들을 법원에 제출하고 증거로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재수사 가능성까지 언급돼 이에 관한 의견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재판부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김 종, 정관주 전 차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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