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 7. 1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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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결심공판을 이날 진행한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10일 열린 재판에서 심리를 끝낼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당일 세계일보에 보도된 국정원의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 사항’ 문건 내용을 최종 구형 의견에 반영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 이날로 결심 공판을 미뤘다.
당시 세계일보는 국정원이 작성해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이라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 내용을 보도했다. A4용지 5장 분량의 이 문건은 2011년 10월 26일 치러진 재보궐 선거 결과 분석, 정부·여당의 SNS 대응 실태, 정부·범여권의 SNS 장악을 위한 단계별 대책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원 전 원장의 혐의에 최종 의견을 밝히는 ‘논고’를 거쳐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에 나선다. 이후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원 전 원장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선고 공판은 내달 초~중순 사이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게시판과 SNS에 특정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남기면서 정치 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에서 각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법 위반을 유죄로, 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을 맡았던 서울고법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반면 대법원은 2015년 7월 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다.
원 전 원장은 파기환송심 진행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이 마무리되고 선고기일이 잡힌다면 2015년 7월 대법원에서 증거능력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약 2년 만에 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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