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 준하는 권한 필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에 들어간 자치경찰제를 시ㆍ군ㆍ구 기초 단위가 아닌 시ㆍ도 광역단위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경찰의 보조 역할로 입지가 제한돼 수사권을 받지 못한다면 시행해도 방범대 수준 밖에 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영남 한국자치경찰학회장은 지난 21일 시청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방향 모색포럼’에서 과거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자치경찰제 안을 비판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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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국가경찰은 그대로 둔 채 운영되는 현재 ‘제주도식 자치경찰’은 옳지 않다”며 “진정한 지방분권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국가경찰에 비등하는 책임이 (자치경찰에)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6년부터 자치경찰을 출범시켜 11년 째 운영 중이다. 그러나 교통ㆍ행사관리 등 ‘치안 서비스’만 이행하고 방범ㆍ수사 등 ‘치안활동’은 아직 국가경찰이 일임하고 있어 불완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도 측정권만 있는 실정이다.
김동규 제주 자치경찰단 정책관도 “현재 자치경찰은 재난ㆍ재해가 일어나도 내용을 전파받을 통로조차 없다”며 “이로 인해 시민들의 비아냥 대상이 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지적했다.
김수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은 “자치경찰에 주체적인 수사권이 없어 생기는 일”이라며 “지역치안 문제를 지역이 해결하지 않고 중앙에서 처리하는 건 전근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자치경찰제 도입 목적은 경찰 행정의 자율성, 효율성을 동시에 극대화시키는 데 있다. 이 회장은 “기존 한계점을 극복하고 이런 요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국가경찰의 지방치안조직 소속을 그대로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로 바꿔 자치경찰화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공론화된 내용들은 바람직한 자치경찰제의 청사진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논의는 앞으로도 지속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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