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전 원장의 결심 공판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재판부는 지난 10일 열린 재판에서 심리를 끝낼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당일 언론에 보도된 국정원의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 사항' 문건을 검토할 시간을 요청해 오늘로 결심 공판을 연기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SNS 등에 댓글을 남기는 등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7월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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