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속자 유급휴가 보장, 국정과제에 포함
이듬해 발생 연차에서 차감토록 한 현행 규정 개정
입사 첫해 월차, 2년차부터는 연차 보장 방안 유력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단기 근로자 수혜 전망
고용부 "기업 인력 운영 최대한 부담 안되도록 할 것"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신입사원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도 입사 첫해부터 자유롭게 휴가를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계속 일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지만, 다음 해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사용일수만큼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근무 개월수에 따라 연차가 발생한다. 3개월 근무시 3일, 6개월 근무시 6일이다.
공무원과의 형평성도 문제지만, 일부 사업장이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쪼개기 근로계약을 맺어 11개월씩 일하도록 하는 등 편법을 동원하면서 휴가가 실종되는 사례마저 나타나고 있어서다.
◇한달 일하면 하루 쉰다…정부 13년 만에 월차 부활 검토
입사 첫해 휴가 보장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과제에도 포함한 내용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휴식 있는 삶 보장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1년 미만 근속 근로자(비정규직 포함)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1년 미만 근속자의 휴가 보장을 위해 월차 개념 도입, 근로기준법 개정 등 보완책을 검토 중이다. 월차란 근로자가 한 달을 일하면 발생하는 하루치 휴가로, 1년을 근무하면 총 12일이 발생한다. 하지만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2004년 7월부터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월차는 폐지됐다.
기업들은 주 40시간 근로제 도입 전까지 월차와 연차를 병행해 사용했다. 당시에는 1년 미만 근속 근로자도 한달 일하면 하루의 월차를 쓸 수 있었다. 또 연차는 1년 간 개근한 자에 한해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는 9일의 휴가를 각각 부여했다. 즉 근로자는 1년에 최대 22일(월차 12일+연차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입사 첫해에는 월차를, 2년차부터는 연차는 그대로 보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예컨대 8월에 입사한 직장인은 연말(12월)까지 5일의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비용절감을 이유로 1년 미만 쪼개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빈번하다. 현행법상으로 만 1년을 일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생기지만 이런 경우에는 엄격히 말하면 휴가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근로자의 기본 권리인 유급휴가 보장이 절실한 만큼 근로자에게는 실질적인 휴가 혜택을 보장하면서도 회사에는 인력 운영에 있어 최대한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 월차휴가 개념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 1년 미만 단기 근로자 급증…“근속한 만큼 휴가 보장해야”
월차 부활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동조 3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만 1년간의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해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휴가 일수를 차후 1년 뒤에 발생하는 15일에서 삭감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년 미만 근속 근로자도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월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차후(입사 이듬해) 발생하는 15일 연차에서 삭감 없이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60조 3항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1년차에는 최대 12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월차와 맥락을 같이 한다.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그간 신입사원이나 육아휴직 후 복직한 자는 휴가가 없었다”면서 “프랑스는 근로기간 만 1개월부터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일한 만큼 쉬도록 해야 생산성도 향상된다”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단기성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에 대한 휴가 지급은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면서 “6개월이든 10개월이든 근로자들은 근속한 기간 만큼의 휴가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