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김모(49)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병원에 오가는데 든 택시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건설업체 소속 근로자인 김 씨는 지난 2007년 2월 경상남도 함안군 일대 수해복구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천공기 고정장치가 풀려 손에 맞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손가락이 부러지고 어깨 근육을 다쳐 공단에서 4년여 간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았다.
이후 김 씨는 난치병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ㆍ외상 후 특정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 발병하면서 현재까지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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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 2015년 12월 31일 근로복지공단에 “통원치료를 받으러 가면서 지출한 한달치 택시비(17만여 원)를 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다”며 자택에서 병원까지 드는 한달치 버스비(44000여원)만 지급했다. 김 씨는 불복해 공단에 두 차례 심사 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임 판사는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임 판사는 “김 씨가 대중교통을 이용해 병원에 오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며 병원에 오가는데 쓴 한달 치 택시비를 공단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임 판사는 “다리 통증과 근력 저하로 거동이 불편한 김 씨에게 오래 걸어야하고 환승도 해야하는 버스를 이용하라고 하는 건 매우 가혹하다”며 “또다른 낙상사나 2차 사고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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