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여고생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8월 SNS 채팅에서 만난 여고생 B 양(17)과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다. A 씨는 지난해 12월 B 양에게 ‘앞으로 20차례 만남을 더 갖는다. 약속을 어기거나 다른 남자와 만나면 만남 횟수를 10차례씩 늘린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했다. 또 B 양이 나체 상태에서 자신의 이름과 다니는 학교 이름을 밝히는 동영상을 찍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A 씨는 당시 B 양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남자들이 생기자 이 같은 일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법정에서 “B 양과 성관계를 하고 돈을 줬지만 성매매 대가가 아닌 용돈이었다. 나체 동영상도 동의를 얻어 찍었다”고 주장했다. B 양은 “A 씨에게 ‘그만 만나자’고 했지만 ‘성매매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동영상 촬영에 응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B 양의 진술과 두 사람이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볼 때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보기 어렵다. B 양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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