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신청사 |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서울동부지법은 21일 설계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금호산업 건설사업부 소속 차장급 직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국내 중견 설계업체로부터 건설사업 일감을 딸 수 있도록 힘을 써준 댓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과장급 직원 B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비춰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서울 송파구 잠실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의 재건축조합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다가 설계업체와 대형 건설사 직원들 사이에 부당한 거래가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 9일 한 설계업체 이모(52)부사장으로부터 일감을 맡겨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재건축 조합 이사 김모(71·여)씨와 금품 전달에 관여한 홍보대행업자 이모(45·여)씨를 구속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설계업체에서 입수한 건설사 리스트에 금호건설과 포스코건설 이름이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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