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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年 5억2천만원 버는 치과원장 내년 세금은 1억96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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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세 밀어붙이나 / 세율 42% 시뮬레이션해보니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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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홍길동 씨는 1년에 5억2000만원을 번다. 즉 홍씨의 예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2000만원이다. 이번에 5억원 초과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이 40%에서 42%로 인상되면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까지 포함하여 이 중 1억969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전 최고세율 40%에서 부담했던 1억9646만원에 비해 44만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5억원 초과 초고소득자를 겨냥한 증세 논의가 본격화되자 금융권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각 은행 PB센터에는 자산가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다만 세제 전문가들은 초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매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뿐 눈에 띌 정도로 세수가 확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여당 대표로 참석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소득세 세율을 현재의 40%에서 42%로 2%포인트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세율 40%도 올해부터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매겨왔다. 5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해당 구간 소득세율을 높이자는 얘기가 나온 것이다.

이번 조치로 세수 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과세표준 5억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은 4만6000명(근로·종합·양도소득세 합계) 정도인데, 소득세 납부자(1465만명)의 0.3% 정도다. 대상자 수가 적은 데다 초고소득자의 세액 역시 크게 증가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물론 소득이 5억원을 크게 초과할 경우에는 부담이 만만치 않게 된다.

정진형 KB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세무전문위원 "5억원 초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이 42%로 늘어날 경우 그에 따른 추가 세 부담이 늘어나지만,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계좌 납입을 통해 세 부담을 일부 경감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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