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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디에스케이, "메디카코리아 사채 저가 발행…경영권 변동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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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카코리아 발행 사채의 주식전환가액, 인수 가액의 45% 수준

"디에스케이, 프로톡스, 메디카코리아 주주들에게 큰 피해 주는 행위"

【서울=뉴시스】김경원 기자 = 코스닥 상장법인 디에스케이(109740)는 최근 손자회사인 메디카코리아의 대규모 사채 발행을 확인했으며 특히 주식 전환가액을 저가로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했다고 21일 밝혔다.

메디카코리아가 지난 5일 발행한 사채는 총 340억원 규모로 전환사채(CB) 240억원과 신주인수권부사채(BW) 100억원이며 발행 후 1개월 후부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이다.

사채권자가 주식으로 전환할 때 1주당 전환가액은 5000원으로 전량 전환권을 행사하면 메디카코리아 지분 50.18%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지분이다.

지난해 디에스케이는 자회사인 프로톡스의 보톡스 개발 사업을 조속히 진행하기 위해 프로톡스 측에 유상증자 80억원과 사채 300억원 등 총 380억을 투자했으며 프로톡스는 지난해 8월23일 제약회사 메디카코리아를 380억에 인수했다.

당시 프로톡스가 인수한 1주당 인수가격은 1만995원이며 이를 통해 메디카코리아 지분 51.11%와 경영권을 인수했다.

이번 메디카코리아가 발행한 사채의 주식전환가액은 프로톡스가 불과 몇 개월 전에 인수한 가액의 45% 수준이며 이를 전환할 경우 경영권 변동을 초래할 수 있어 모기업인 디에스케이는 물론 최대주주인 프로톡스와 메디카코리아 주주들에게 크나큰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이다.

디에스케이는 최근 자회사의 불법적인 자금 유용과 프로톡스 1호조합(디에스케이 전 최대주주)의 불법적인 운영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메디카코리아 사채발행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채 발행에는 부산 소재 시너지파트너스와 이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장법인 3곳이 사채를 전액 인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구 디에스케이 대표는 "이번에 메디카코리아가 저가 발행한 사채는 디에스케이는 물론 프로톡스, 메디카코리아 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배임 행위"라며 "박광철, 정찬희 대표는 3사의 대표와 이사직을 겸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러한 행위를 하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kimk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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