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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대형마트·편의점 3곳 중 1곳 임금체불…5.8% 최저임금도 안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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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기초고용질서 감독 결과 발표..77% 법령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중도 50% ‘훌쩍’

여름방학 패스트푸드점 400곳 집중 점검

이데일리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편의점과 패스트푸드, 대형마트 등의 사업장 10곳 중 4곳에서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3991개 사업장에 대해 올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35.9%(1434곳)가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최불임금 규모는 17억 503만원이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은 5.8%(233곳)였고,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거나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도 56.4%(2251곳)에 달했다.

이번 점검 결과 전체 사업장의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관계 법령 위반율은 77.1%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5% 포인트 증가했다.

임금체불률은 대형마트가 39.5%로 가장 높았다. 이어 편의점(39.0%), 패스트푸드(32.0%), 물류창고(29.1%)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위반율은 대형마트 9.1%, 물류창고 5.0%, 패스트푸드 4.0%, 편의점 3.9%로 파악됐다.

또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일부 기재사항 누락 등 위반율은 대형마트 62.1%, 물류창고 60.2%, 패스트푸드 56.2%, 편의점 54.2% 등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최근 3년간 동일 위반 사항이 적발된 15개 사업장은 사법처리하고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 423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체불임금 17억원과 최저임금 미지급액 1억 7800만원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를 통해 15억 6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정부는 여름 방학을 맞아 다음 달부터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및 임금 꺾기를 단속하기 위해 근로감독에 나선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운동화 전문판매점, 패스트푸드, 피자전문점, 커피전문점 등 4개 업종별로 유명 프랜차이즈 4개 브랜드 가맹점 25곳씩, 총 400곳에 대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음식점과 미용실, 주유소 등 소규모 3000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미지급,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고용부는 위반사항은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하되,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장시간근로를 강요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없이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지급, 최저임금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등은 근로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기본적인 약속이다. 앞으로 최저임금 전담감독관 배치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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