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김영록 농림 "올 추석 전까지 김영란법 개선 추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축산물 소비 회복을 위해 올 추석 전에 청탁금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장관은 "청탁금지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된 것이 사실이고, 농축산물 수요 감소로 농가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추석 전에 이른바 '3·5·10(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가액 기준을 상향하는 쪽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지난 18일 인터뷰에서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밝혔던 입장과 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취임사 등에서 말한 것은 농수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이었으나 연내에 법 개정이 요원해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가액기준 조정부터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경조사비 10만원 기준은 그대로 두되 식사와 선물 허용 기준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12월까지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이 경우 조정 시기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고 공론화까지 거치면 내년 설에도 기준이 개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올 추석 전에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석민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