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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교총·전교조 반대로 기간제 교사 정규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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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정규직화 ◆

20일 정부가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데 대해 기간제 교사들은 "국가 근간인 교육 부문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대표는 "기간제 교사들도 공개전형 절차를 거쳐 임용된 교사"라며 "채용 사유와 절차가 다르다고 정규직화가 어렵다는 것은 핑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젊은 정규직 교사들은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부당하다"며 찬성하고 있어 교사들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는 정규직 전환에서 빠지게 된다. 이에 따라 5만명에 달하는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정규직 전환이 봉쇄됐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기간제 교사들은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다음 학기에 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낀다"며 "고용 불안으로 교사가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교사들이 돌아가면서 휴직하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는 휴직대체라고 할지라도 상시·지속적으로 관련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에 부정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기간제 교사 등의 처우 개선에는 동의하지만 일괄적인 정규직 전환에는 신중한 태도다. 전교조 내부에서는 일부 젊은 교사들을 중심으로 "전교조가 교권 보호보다 비조합원의 이익을 먼저 챙긴다"며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조합원들에게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지지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는 현직 교원과 예비 교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시험을 보지 않은 기간제 교사와 강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 기회를 보장하는 교육공무원법을 위배하며 교원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기간제 교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고 이로 인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본연의 예산 감소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 대표는 "일부 정교사와 사대생들이 임용고시를 이유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것이 가슴 아프다"며 "본래 모든 노동자는 정규직이어야 하는데 국가에서 교사 수급정책에 실패해 그 책임을 교사가 되고 싶은 이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이 조합원으로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강사의 무기계약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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