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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상여금·숙식비 등 제외해 불합리…정부, 하반기 `최저임금 개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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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리한 최저임금기준 ◆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상여금'과 '숙식비'를 산입하지 않아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에 비해 더 우대하고, 심지어 대기업 직원들까지 최저임금에 해당된다는 비판이 커지자 정부가 실태 파악에 나서고 있다.

정부 역시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입 범위가 다르다는 점에서 공감하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통상임금만큼 늘릴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는 만큼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해서는 하반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용역을 발주해 적절한 산입 범위를 검토할 전망이다.

20일 한 정부 관계자는 "통상임금 범위는 확대되는데 최저임금은 그대로인 점에 대해서 재계 측이 제기하는 문제에 공감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만큼 이에 대한 추후 논의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기·일률·고정 성격의 급여는 그 명칭이 '상여금'이든 '수당'이든 관계없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겠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준용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도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공감대는 이번 최저임금위에서도 형성됐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1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 지으며 하반기에 올해 위원회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주겠다고 밝혔다. 재계 측이 수년 전부터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무난히 연구용역 주제 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이 같은 산입 범위 조정이 법 개정사안인 만큼 노사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법이 바뀌지 않는 한 현장에서는 여전히 '협소한 최저임금 산입 범위' 해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A회사는 2015년 고용노동부에 "상여금을 연간 단위로 정하며(연 800%), 매월 분할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느냐"는 질의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회신문을 통해 산정 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므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3년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기준이 되는 '정기성' 여부를 판단할 때, 굳이 1개월을 기준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해석을 한 바 있는데 이와는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앞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통상임금만큼 늘어나면 정부의 유권 해석 역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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