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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인금 인상, 생존문제...법적대응 등 다양한 방안 모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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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20일 열린 소상공인일자리위원회 3차 대책회의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참석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안과 관련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제공 = 소상공인연합회



아시아투데이 박병일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인상안과 관련해 법적대응·대규모 시위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20일 열린 ‘소상공인일자리위원회’ 3차 대책회의에서는 일방적으로 결정된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집중 성토가 이어진 가운데 대응 방안이 논의 됐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이의신청 등 법적 대응에 대한 문제와 함께 각 업종별·지역별로 전국 동시다발 대규모 시위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활한 대책 수립을 위해 ‘소상공인 최저임금 피해 비상대책본부’를 소상공인연합회 및 각 광역지회내에 설치하고, 사상 최대로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예상 피해 사례를 접수받고, 등 이후 상황을 공유하는 등, 일선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집중시켜 나갈 것을 결의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대폭적인 인상안을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호소하고, 소상공인 업종 체질 강화 선결 및 업종별 차등화 방안 등을 통한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를 강조해 왔다”며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들과 근로자들의 처지가 동반 개선되는 상생 정책을 촉구하여 왔으나, 돌아온 것은 ‘사상최대의 대폭 인상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합리적인 해결을 촉구한 소상공인들의 기대를 저버린 일방적인 결정에 소상공인들은 절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처지를 외면해온 정치권의 반복되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끊어내기 위해 전국 소상공인들의 직접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런 반응은 소상공인 업종의 원가 중 인건비 비중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7530원 인상안은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면 9030원을 넘어 감당할 수 있는 수치를 벗어나 고용 유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소상공인측 주장이다. 근로자의 ‘최저임금’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최저이윤’도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 참석자는 이번 인상안에 대해 “전국 소상공인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전하고 “열악한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된 이번 안은 ‘원천 무효’”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참석자는 “생업에 내몰려 가게문을 닫을 수도 없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악용한 것”이라며 “집단 시위 등 역량을 결집해 소상공인들도 단결된 힘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소상공인연합회에 위원 추천권도 부여되지 않는 등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 대표 수 자체가 적어 근본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입장 반영이 안됐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한 참석자는 최저임금 결정 이후 발표된 정부 대책안에 대해 “소상공인들과의 소통을 단절한 채, 현장감이 결여된 대책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임금 보전안은 소상공인 업종만 최소 10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최저임금 추가 부담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데다, 그마저도 한시적인 방편이어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한 “이직이 잦고 자발적 미가입자가 많은 소상공인 업종의 특성상 사회보험 가입율 자체가 저조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는 형편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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