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2 (화)

잠실주공5, 결국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재건축 시장 최대어 중 하나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늦어도 7월 중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예상됐던 정비계획안이 결국 8월로 넘어가면서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한 필수절차인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연내 할 수 없게 됐다.

조합 측도 "어떻게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해보겠다"던 기존의 입장에서 "사실상 늦었다"면서 회피가 어렵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 조합이 시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출한 정비계획안은 지난 19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되지 않았다. 단지 내 학교용지 문제 등에 대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매월 첫째주·셋째주 수요일에 열리는데, 다음 회의가 있는 8월 첫 수요일은 도시계획위원들의 상황에 맞춰 한 주 쉬는 게 관례화해 있다. 아무리 일러도 잠실주공5단지의 정비계획안 및 용적률 심의는 8월 16일이다.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인가(용적률 심의-건축심의-인가신청), 관리처분계획 인가(시공자 선정-조합원 분양 신청-관리처분총회), 준공 및 입주, 청산 및 조합 해산 등 절차를 거친다. 잠실주공5단지는 용적률 등 정비계획을 심의받는 사업시행인가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8월 중순 수정된 정비계획 심의가 통과한다 해도, 건축심의를 받는 데 최소 3개월가량 걸린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다음에도 통상 6개월이 걸리는 시공자 선정과 역시 6개월가량이 소요되는 조합원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한 서류 구비 및 구청 제출이 남아 있다. 과정마다 걸리는 절차를 최대한 줄인다 해도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은 어렵다.

잠실주공5단지는 한강변에 있는 3930가구 거대 단지로 35층 이상 아파트 재건축을 불허하는 현재 서울시 방침 속에서 50층 아파트 건축이 허가될지가 관심사다. 조합은 단지 내 MICE(회의·관광·전시·이벤트) 산업 지원용 용지를 기존 계획보다 확대했고, 건물 일부는 시민청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등 서울시 요청안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속도전을 벌였다. 그러나 주상복합의 용도, 단지 내 학교문제 등 복잡한 사안이 불거지면서 소위원회 회의가 수차례 필요했고, 이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이 예상보다 훨씬 늦어졌다.

하지만 잠실주공5단지의 가격 상승세는 꾸준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용면적 76.49㎡의 매매가격은 올해 1월 말 13억1500만원 수준이었으나 지난 14일 기준 15억원까지 올랐다. 다섯 달 반 만에 가격이 14.1% 상승했다. 1월부터 7월까지 월 단위로 가장 비싸게 거래된 가격과 가장 낮게 거래된 가격을 평균한 값을 살펴보면 한 번도 하락하지 않고 매달 가격이 상승했다.

김동성 잠실동 리센츠청자공인 대표는 "잠실5단지의 경우 길게 내다보고 매수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며 "비록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이 불가피하지만 그럼에도 향후 잠실 지역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수세가 꾸준한 편"이라고 말했다.

[박인혜 기자 / 용환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