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항공사들의 관련법 위반 사례들에 대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심의위는 먼저 아시아나항공이 2015년 4월14일 인천발 히로시마행 A320기가 착륙 과정에서 활주로를 벗어나 정지한 데 대해 9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항공기 기장에 대해서는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취소했고, 부기장은 자격증명 효력 정지 180일 처분을 했습니다.
심의위는 대한항공 여객기가 2015년 7월5일 괌 공항 착륙과정에서 폭우 등 악기상에도 회항하지 않고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를 이탈한 사고에 대해 과징금 6억원을 처분하고, 기장에게 자격증명 효력정지 3일, 부기장에게 자격증명 효력정지 15일을 명령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