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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최저임금 급등 혼란] 잔업·휴일근무 수당도 모두 상승…일부 중소기업 `패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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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대폭 인상된 내년 최저임금으로 인해 경영에 빨간불이 켜진 중소·중견 제조기업들은 인건비 부담과 경영난 우려에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그렇잖아도 인력 채용이 어려운데 갑작스런 큰 폭 임금인상으로 고용을 오히려 줄여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며 걱정이 태산이다. 일부 중소기업은 인력 감축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80여명의 직원을 둔 선박.철도기관차 엔진부품 제조업체 A사 대표는 “매년 상승하는 최저임금을 반영하면서도 직원들이 내식구라고 여겨 견뎌왔다“며 “예전에도 매년 거의 한자리수 상승률이었는데 이번엔 16%를 갑자기 올리면 당장 내년 부터 경영이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16% 올라가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 잔업이나 휴일근무 때 지급해야 하는 수당 등도 전부 그만큼 비례해서 올라간다“며 “전체적인 인건비 추가 발생을 피할 수 없다"고 전했다.

수출에 주력하는 사우나기기 제조업체 B사 대표는 "최저임금 상승분을 수출 제품 가격에 바로 반영할 수 없어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회사에 필요한 최소 인력만 남기고 인력사무소 등지에서 필요할 때 마다 일정기간만 계약해 쓰는 방식으로 인력 운영을 해야할 지 고민 중"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최저임금 인상 직격탄을 맞은 편의점업계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업태 특성상 아르바이트생 고용이 많은 탓에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타격이 불가피해서다. 자연히 본사 수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편의점은 아르바이트 인력에 대한 급여 부담은 가맹점주가 책임지긴 하지만 최저임금 상승으로 개인 가맹점주의 수익이 악화될 경우 본사의 성장세도 둔화될 수 있다. 하나금융투자 보고서는 최근 편의점 일매출이 180만원으로 현재와 동일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도 가맹점주들의 순수입은 14%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편의점업계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7530원을 주고, 야간수당, 주휴수당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최저임금이 올라감에 따라 24시간 편의점이 매장당 1명의 직원을 고용할 경우 가맹점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연간 1200여만 원을 더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19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연 '최저임금 1만원, 상생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도 현 정부의 목표대로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오르면 중소기업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를 경우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비용은 3년 간 139조900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중소기업의 55%가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의 위기에 있다고 밝혔으며 32.2%가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이정민 서울대 교수는 "최저임금이 10% 상승하면 고용은 주당 44시간 일자리 수 기준으로 약 1.4%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노 연구위원은 "전체 종업원의 급여가 증가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5%로 늘릴 필요가 있다"며 "일본은 올해 4월1일부터 중소기업의 임금이 전년 대비 2%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세액공제율을 10%에서 22%로 상향조정했다"고 말했다.

[이영욱 기자 /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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