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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동서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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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화천·인제 1.52㎢…2022년까지 5년간 지정·운영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예정지역이 앞으로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된다.

연합뉴스

동서고속화철도 노선도[연합뉴스 자료 사진]



강원도는 속초시, 화천군, 인제군 일부 지역에 대해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21일 자로 지정 공고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투기성 거래 방지를 위해 설정하는 구역이다.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역세권 지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철도교통망과 연계한 지역자원 발굴과 효율적인 용지확보 및 성공적인 역세권 개발 등을 위해 시장·군수의 검토의견을 반영해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하는 구역은 속초시 노학동·조양동 일부 지역 0.72㎢,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일부 지역 0.42㎢, 인제군 북면 원통리 일부 지역 0.38㎢이다.

양구군은 역사예정지 위치를 확정하지 않아 이번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근 신규 역사예정지로 거론된 백담역 예정지역과 함께 두 개 역사예정지역은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추가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사항은 21일 자로 공고하면 5일 후인 27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22년 7월 26일까지 5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

도 관계자는 20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운영으로 철도 역세권 개발사업 지역 부동산시장이 안정화하고 철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효과를 기대한다"며 "지역 경기 활성화에 지장을 우려해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부동산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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