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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매출 500억대 SH글로벌, 더 작은 하청업체에 '갑질' 하다 과징금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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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500억원대의 중소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에스에이치글로벌(SH글로벌)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자기보다 더 작은 100여개 업체를 상대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갑질' 때문이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에스에이치글로벌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에스에이치글로벌은 중소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 한국GM의 1차 협력사다.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송정원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는 중소사업자가 더 작은 영세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이다. 중소사업자라 하더라도 법위반 행위가 중대할 경우 엄중 제재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에이치글로벌은 7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2015년 한해 하도급대금 37억7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목적일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위반이다.

또 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지연이자도 주지 않았다. 에스에이치글로벌은 11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188억7100만 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했는데, 이 때 발생한 지연이자 4억3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또한 하도급법 위반이다.

송정원 과장은 "에스에이치글로벌은 법위반 금액(42억1300만원)이 많고, 과거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한 전력(2014∼2016년 하도급법 3회 위반)이 있다. 또 법 위반 관련 수급사업자의 수(110개)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에스에이치글로벌은 공정위 판결 전날에 110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전액을 뒤늦게 지급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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