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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상반기 부동산 증여 사상 최대…절세ㆍ재테크 수단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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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5418건…작년보다 3.2%↑

年건수 기록도 올해 깨질 전망

10년 지나면 상속세 대상서 제외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더 늘 듯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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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부동산 증여 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의 전국 부동산 거래건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 증여 거래는 총 13만5,418건으로, 상반기 기준 종전 최고치였던 지난해 13만1,206건보다 3.2% 증가했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상반기의 증여 건수(9만2,306건)에 비하면 11년 만에 43%나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전국의 부동산 증여 건수도 총 26만9,472건으로 2006년 이래 최대치였다. 통상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증여 건수가 더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전체 증여 건수도 작년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상반기 주택 증여도 4만841건을 기록하며 상반기 거래로는 처음으로 4만건을 넘어섰다. 상반기 주택 매매 거래량이 45만8,000건으로 작년 동기(46만8,000건) 대비 2.1% 감소했지만 증여 건수는 작년 상반기(4만2,721건)에 비해 6.8% 증가한 것이다.

서울의 주택 증여 건수는 작년 상반기보다 3.9% 증가한 총 6,507건으로, 역대 상반기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작년 상반기 대비 증여 건수 증가율은 부산(24.3%) 강원(23.2%) 대전(20.1%) 광주(14.0%) 경기(10.1%) 등의 순이었다.

상반기 상업용(비주거용) 부동산 증여 건수도 총 8,54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7,234건) 대비 18.2% 증가했다. 이는 역대 상ㆍ하반기를 통틀어 반기별 최대 규모다.

이처럼 증여가 늘어난 이유는 절세 목적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된다.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이 동일하지만 자녀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뒤 10년이 지나면 해당 부동산은 추후 상속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 동안 가격 오름폭만큼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박합수 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자산가들은 10년 증여 플랜을 짜고 자녀 등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증여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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