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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대한항공·아시아나 등 항공법 위반 4곳 과징금 30억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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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대한항공 항공기. /사진=머니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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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국적 항공사 4곳이 항공법 위반으로 30억원의 과징금을 맞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제2차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4개 항공사의 항공법령 위반사례 7건에 대한 제재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3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12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2015년 7월 괌공항에서는 대한항공 항공기가 착륙과정에서 폭우 등 기상조건 악화에도 회항하지 않고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를 이탈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항공사 과징금 6억원, 기장과 부기장은 각각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15일 처분이 내려졌다.

2016년 10월 괌에서 김해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는 괌공항 이륙 후 상승 과정에서 객실여압계통 이상이 발생해 비정상운항한 사항이 적발됐다. 이 사고에 대해서는 과징금 6억원, 기장·부기장은 각각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정부가 대한항공 A330항공기에 내린 정비개선지시를 기한 내(2016년 8월12일) 이행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불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제작사 승인이 있었고 법규상 미흡한 사항에 대한 선결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2015년 4월 인천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기는 히로시마 공항에 착륙하면서 정상 접근경로보다 낮게 접근해 항행안전시설과 충돌 후 활주로를 벗어나는 사고를 냈다. 국토부는 이 사고에 대해 항공사에 9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기장은 자격증명 취소, 부기장은 180일 효력정지 처분을 받았다.

제주항공은 2015년 4월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장이 항공기를 운항한 사실이 적발됐다. 항공사에 과징금 6억원 처분이 내려졌다.

2015년 5월 티웨이항공 기장은 대만 송산공항 유도로(활주로와 주기장을 연결하는 길)가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항공고시보를 통해 확인하지 않아 송산공항 착륙 후 주기장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다소 헤맨 사실이 적발됐다. 항공사는 과징금 3억원, 기장·부기장은 각각 15일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받았다.

2014년 7월에는 티웨이소속 정비사가 고장난 부품을 결함부품으로 교체하고 이를 허위로 기재한 사항이 발견됐다. 해당 정비사 2명은 30일 자격효력정지 처분을 받았다.

항공사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토부는 당사자에게 처분예정임을 사전 통지 한 뒤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현장에서 안전기준 및 절차 등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감독활동을 강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아직 처분 관련 정식 공문을 접수하지를 않았다"며 "접수후 검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행정처분 공문 수령 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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