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뒤 침수차 중고 유통 가능성
24일부터 침수사고 무료조회 범위 확대
보험사 신고된 모든 침수차 이력 나와
"중고차 구매 전에 꼭 확인해봐야"
보험개발원은 기존에 제공하던 ‘침수전손사고 무료조회’ 서비스 범위를 오는 24일부터 전체 침수사고 대상으로 넓히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침수된 자동차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하더라도 자동차의 기능을 다할 수 없는 수준의 전손사고 차량만 조회가 됐었다. 하지만 침수 후 차 값의 일부를 보험회사에서 보상처리 받는 분손사고도 무료조회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정보 폭이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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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욱 보험개발원 정보서비스2팀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피해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조회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16일 충청권 폭우 때 차량 침수피해가 여러 건 발생했다. 한반도에 태풍이 몰려올 경우 침수사고 위험은 더 커진다. 지난해 10월 태풍 ‘차바’ 당시 차량 침수사고는 전국적으로 4600건가량 발생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침수사고 건수(1만1400여건)의 4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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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는 당장 맨눈으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차량 속에 남은 물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부품 부식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 등 정책당국과 손해보험사들은 안전을 위해 올해1월부터 침수전손 차량을 무조건 폐차하기로 결정했다. 이 팀장은 “침수 분손 차량이나 2016년 이전의 침수 전손 차량은 중고차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으므로 카히스토리를 이용해 침수차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보험개발원이 2003년부터 제공 중인 카히스토리에서는 보험사 접수 차량사고를 거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전에는 사고가 나도 바로 조회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난해 12월부터 국토부, 금감원, 보험사와의 협력을 통해 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기존에 10일~최대 3개월이 소요됐던 사고자료 수집 기간이 하루(1일)로 단축됐다. 카히스토리에 접속했다면 사고정보 이외에도 소유자 및 차량번호 변경이력을 눈여겨 보자. 단기간 내에 변경이력이 지나치게 많은 차량은 가능한 구입을 피하는 게 좋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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