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장 변호인 측은 김 전 부장이 세상에 알린 현대차 내부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국토교통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가 리콜 명령을 내리는 등에 대한 공익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 본사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14일 현대차로부터 업무상 배임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영업 비밀누설 등)로 피소된 김 전 부장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 전 부장은 지난해 8월 미국 NHTSA를 방문해 '세타Ⅱ엔진' 등 결함의심 사안 10건에 대해 제보했다. 또 언론지 상에도 같은 내용을 제보하는 등 공익제보 활동에 나섰다. 하지만 NHTSA와 언론은 국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인정하는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 전 부장은 공익제보자로 인정받기 위해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결함의심 사안 32건을 공익 제보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10월 26일 수원지검에 김 전 부장을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내부 정보를 유출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또 11월 2일에는 김 전 부장을 해고하고, 비밀정보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올 초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전 부장 기밀 유출이 공익적 제보에 해당한다며 현대차에 복직을 요구했다. 김 전 부장은 지난 4월 현대차로 복직했지만, 한 달여 만에 회사를 그만뒀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경찰에 김 전 부장에 대해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지만, 업무상 배임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닌 탓에 김 전 부장에 대한 수사를 지속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올해 2월 경기 용인시 소재 김 전 부장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6월에는 소환조사를 실시했다. 유출한 자료 중 일부에서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수원지검 형사5부로 넘겼다.
검찰 측은 이달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소환 조사 결과, 김 전 부장이 현대차 영업 비밀을 경쟁사에 유출한 증거가 없고, 업무상 필요에 의해 회사 내 각 부서 정보를 수집한 사실을 인정해 배임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내부 자료를 취득했고, 경쟁사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용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해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현대자동차 중형 세단 YF쏘나타 북미 모델 (제공=현대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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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부장 법적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한누리 측은 이번 무죄 처분으로 김 전 부장의 제보가 공익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남덕희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김 전 부장은 장기적인 회사 발전과 고객들의 안전운행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공익제보를 했고, 32건 공익제보 중 17건에 대해 리콜 또는 수리권고라는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고 밝혔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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