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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공정거래법, 도입 37년만에 '전면 손질'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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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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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가 공정거래법 도입 37년 만에 첫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다음 달 각계 전문가로 구성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 공정거래법 집행력을 높이고 국민 피해를 신속 구제할 수 있는 종합 개선안을 내년 1월까지 도출한다. 이후 국회와 협의를 거쳐 3월부터 대대적인 공정거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20일 본지가 입수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TF 구성·운영(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달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TF(이하 TF)를 발족해 내년 1월까지 운영한다.

TF는 내년 1월 민사·행정·형사 규율수단을 포괄한 공정거래법 종합 개선안을 2개 이상 도출한다. 2월 국회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확정하고 3월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는 목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기존 법 집행체계로는 급증하는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기소가 가능한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도 공정거래법 전반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TF가 내놓을 대안은 사실상 공정거래법 전체에 걸쳤다. 1980년 공정거래법 도입 후 지난 37년 동안 부분 개정 작업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전반에 걸친 개편은 처음이다. TF가 내놓을 종합 개선안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 경쟁법 집행 환경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핵심인 전속고발권은 폐지가 아닌 '개편'으로 명시했다. 법률별·행위유형별 폐지, 의무고발 요청 기관 확대를 추진해 '전면 폐지'가 아닌 '사실상 폐지'로 추진한다.

피해 기업이 가해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중단을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한다. TF가 도입대상, 청구권자, 남소방지책을 구체화 한다.

가해 기업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때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공정거래법에 도입한다. 정부가 피해자를 대리해 소송으로 배상금을 받은 후 이를 분배하는 '부권소송'과 대표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해 판결 효력을 집단이 공유하는 '집단소송' 도입 방안도 마련한다.

이 밖에 공정위는 △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 활성화 △피해자 증거확보능력 강화 △과징금 부과수준 상향 △지방자치단체와 조사권 위임·분담 △검찰과 협력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TF는 정부가 아닌 각계가 추천한 외부 전문가가 주도한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TF에는 국회 교섭단체(여당과 야3당)가 각각 추천한 4인이 참여한다. 여기에 공정위 추천 외부전문가 1인, 대한상의·중기중앙회가 추천한 각 1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추천한 각 1인, 법무부(검찰)·행자부·법원행정처 국장급 인사 각 1명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다음 달 TF 발족을 공식화하고 10월 중간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말 종합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회와 협의를 거친다. 여야 추천인이 TF에 직접 참여하고, 최종 방안 발표 전 국회 논의를 거치는 만큼 내년 3월부터 시작될 공정거래법 개정 작업은 순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TF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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