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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양산 '악순환 고리' 끊을까?... 재원 마련 등 과제는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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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은 비정규직 양산에 대한 악순환의 고리 차단하겠다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공공부문이 선도해 민간 부문까지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는 '노동존중사회'의 정신을 구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마중물' 역할도 할 것이라는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재원 마련과 청년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국민 세금 부담이 늘수 밖에 없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새로운 일자리는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재정적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처우 개선은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파견·용역 역시 이윤, 관리비 등을 처우개선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서울시와 광주시가 10~15%의 이윤과 일반관리비 등을 처우개선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사례를 들었다. 하지만 이 방안이 도입되면 기존 파견·용역업체들의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된다.

정부는 또 재원 마련과 관련, 기존 정규직과 연대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임을 시사했다. '임금 동결' 등의 가능성이 큰데 기존 정규직과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근로자간 갈등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청년 일자리 위축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상당수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고령자 선호 직종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여타 근로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제한 경쟁, 공개 경쟁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에서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해 확대하려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가장 많은 기간제 교사 및 강사(전체 대비 29.0%)에 대한 대책은 한계로 지적된다.

가이드라인은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교사·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를 전환 예외사유로 정했다. 즉, 가이드라인상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는 다만, 이들의 경우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이 제시된 기준에 따라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강사측, 기존 교원, 학부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전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이날 "무기계약의 처우개선 조항 자체를 넣지 않으려던 정부가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 차별 금지 조항과 공무직 등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며 "하지만 정규직과 임금차별의 핵심인 근속수당 문제가 빠졌고, 대통령 공약인 정규직 대비 80% 수준까지 임금을 인상시키겠다는 계획도 없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일선 현장의 적지 않은 진통도 예고된다.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 시 노사협의 틀 구성, 정규직 전환방식, 임금수준 등 결정 과정에서 개별 기업단위로 노사간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해관계자가 많아 충돌이 불가피해서다.

정부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의 필요성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면 원만히 진행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혹시라도 협의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관련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현장지원단을 중앙, 권역별로 구성해 컨설팅 및 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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