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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하반기 달라지는 것] 쌀 등급표시 '미검사' 항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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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가공품 원산지 표시 위반자 처벌 강화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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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오는 10월부터 쌀의 고품질화 촉진을 위해 쌀의 등급 표시사항 중 '미검사' 항목이 삭제된다. 9월부터는 농촌융복합산업시설인 경우 생산관리지역 내에서도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20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분야별 제도, 법규 개선사항 등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쌀의 표시사항 중 등급 표시에서 표시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등외'로,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는 '미검사'로 표시했다.

하지만 미검사 항목이 높은 비율을 차지함에 따라 등급표시제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고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점을 감안해 오는 10월 14일부터는 '미검사' 항목을 삭제해 '특', '상', '보통' 또는 '등외'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양곡의 등급을 표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6차산업 인증사업자가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농촌융복합시설제도'를 도입,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9월 22일부터 농촌융복합산업 시설인 경우 생산관리지역 내에서도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인허가 의제제도를 11개 추가해 사업 다각화 시 인허가 절차에 따른 불편을 해소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감독, 사업정지, 원상복귀 등 사후관리 제도도 마련했다.

농수산물 가공품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과 위반자 처벌도 강화했다.

수입 원료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된 국가명을 3개국 이상 표시해야 하며, 버섯류의 표시방법도 개선했다.

또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되거나 2회 이상 미표시로 적발되면 위반자교육을 받아야 한다. 처벌을 받고 5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12월 3일부터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판매의뢰자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honestly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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