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글로벌은 자동차부품을 만드는 중소업체로 한국지엠의 1차 협력사다.
SH글로벌은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7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생산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37억7천500만원을 정해진 기간에 주지 않았다.
또 110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 기간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4억3천800만원을 주지 않았다.
SH글로벌은 공정위 심의일 전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지만 법 위반 금액이 크고 과거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한 전력이 있는 점, 법 위반 관련 수급사업자 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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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단계적 폐지…이달 중 TF 구성(C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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