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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업 발목잡던 연대보증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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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혼합제조 허용 확대…KS인증 재취득 꼼수 차단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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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정부가 20일 발표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산업·에너지·자원 부문은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 혼합제조 허용과 KS인증 공장 이전 관리 강화,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대보증 면제 확대 등 3가지다.

우선 보세구역에서 석유를 거래하는 사업이나 관세청장이 지정한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혼합한 신제품 제조 및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지금은 대형 정유사들만 대규모 정제시설에 휘발유·등유·경유 등의 석유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블렌딩(blending·석유제품 혼합) 장비를 이용해 수요에 맞춘 다양한 유종과 고부가가치 제품생산 등이 가능해 석유거래업은 물론 해운·항만 산업의 동반 성장이 기대된다.

또 품질보장 마크인 한국산업규격(KS) 인증이 없는 기업이 KS인증이 있는 업체를 인수할 때 심사를 받도록 했다. KS인증을 취소당한 업체가 KS인증 업체를 인수하면서 자연스럽게 KS인증을 재취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KS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인증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나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별도의 '이전심사'를 받도록 했다. 단 심사 기간은 현행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단축했다.

업계의 발목을 잡는 연대 보증도 단계별로 폐지된다. 우선 8월부터 신보·기보·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은 법인 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기준을 현행 창업 5년 내 기업에서 7년 내 기업으로 확대한다.

벤처 등 중소기업 창업의 선순환을 위한 조치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삼세번 재기지원펀드'와 '연대보증폐지' 등을 핵심 공약으로 세워 창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jep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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