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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영세업자에 '을질'한 SH글로벌…공정위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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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강태윤 기자(세종) = 공정거래위원회가 SH글로벌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 회사는 한국지엠의 1차 협력사로 자동차용 도어트림 등을 생산한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SH글로벌은 2015년 1~12월 7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 37억7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아울러 110개 하청업체에게 하도급대금(188억7100만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해 주면서 지연이자 4억3800만원을 주지 않았다. 관련법 제13조 제8항을 어긴 것이다.

공정위는“SH글로벌은 법위반 금액(42억원)이 많고, 과거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반복했다”며 “피해업체(110개)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 3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SH글로벌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 횟수는 3회다. 이 회사는 공정위 심의일 전에 수급사업자들에게 미지급 금액을 모두 지급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중소사업자가 더 작은 영세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하도급 법 위반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원사업자들의 유사 법 위반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 13일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의 79%가 중소사업자”라며 중소기업의 ‘을질’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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