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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공정위, 하도급대금 제때 안준 SH글로벌에 과징금 3억7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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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SH글로벌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SH글로벌에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H글로벌은 7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 37억7500만원을 주지 않았다.

같은 기간 SH글로벌은 11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 188억7100만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4억3800만원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에는 목적물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주도록 하고 있다.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이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기간 만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중소사업자라 하더라도 법위반행위가 중대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한다"며 "유사 법 위반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s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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