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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한은 “최저임금인상, 소득ㆍ물가 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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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분 판매가 반영 어려워

단위고용 줄여 인건비 유지


통화정책 중립적 변수 시사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한국은행이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증대는 물론 물가상승에도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과도한 기대도, 지나친 우려도 모두 경계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에 미칠 영향도 제한적일 전망이다.

20일 한국은행 관계자는 “내년 최저임금 상승률이 다소 높긴 하지만 물가급등을 가져올 만큼 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저임금이 최근 5년간 평균 7.2% 상승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제로 베이스에서 16% 상승한 것으로 분석하면 자칫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과다 계상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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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도 외식비나 일부 서비스 등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분야에서는 추가 인상 폭(9.2%포인트)만큼 물가 상승 압력을 받을 수는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임금 인상분이 그대로 서비스 가격에 반영되기 어려운데다, 서비스 물가의 전체 물가 기여도가 낮은 만큼 소폭의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은이 최근 발표한 7월 경제전망에서도 최저임금의 두자릿수 인상을 고려했음에도 내년도 물가상승률을 올해와 같은 1.9%로 추산했다.

또 최저임금 상승이 명목임금 상승으로 이어지기도 어렵다는 게 한은의 시각이다.

한은이 최근 2005~2015년 간 평균임금과 최저임금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가 0.22포인트에 그쳐 유의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최저임금 적용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은 상관계수가 0.05로 가장 낮았고, 농림어업도 0.1에 불과했다. 그나마 보건복지와 운수 업종은 각각 0.34와 0.31을 기록했지만, 이 역시 1 이하로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다.

한은은 이를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해서 평균임금이 그만큼 오르지는 않는다”고 풀이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에 부담을 느낀 사업주가 고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평균임금은 결국 제자리에 머물 수 있다는 논리다.

오히려 한은은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수는 2010년 206만명에서 2017년 313만명으로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최저임금제도의 효율을 위해서는 제도 준수율을 높이는게 중요하다는 게 한은의 지적이다.

한은 관계자는 “최저임금 상승이 일부 적용을 받는 서비스업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경제 각 분야에서 최저임금 상승분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 추가 상승분이 그대로 가격 상승으로 전이되진 않는다”며 “7월 경제전망 때도 최저임금의 두자릿 수 인상을 고려했는데도 내년도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크게 올라가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및 보완대책’ 보고서를 통해 2018년 최저임금이 15% 인상되면 기업 등 사업체 전체 인건비 부담은 추가로 0.8%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4인 이하 음식숙박업 사업체는 인건비 부담이 4.35%포인트 늘어나고, 5~9인 규모의 보건복지업은 2.47%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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